회사 내 처음으로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 처리를 맡으셨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실제 사례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출산휴가 급여 처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접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급여는 이렇게 나눠서 처리해요
➊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 (비과세라서 세금 걱정 없어요!)
✔︎ 원래 받던 월급의 70%를 정부가 지원해 줘요
✔︎ 최대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이 돈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해 주세요
✔︎ 정부지원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꼼꼼히 준비해 주세요
➋ 회사에서 주는 부분 (이 부분은 세금이 붙어요)
✔︎ 나머지 30%는 회사가 부담해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면 90만 원이 되겠죠?
✔︎ 이 돈은 평소 월급처럼 세금을 떼고 줘야 해요
✔︎ 4대 보험 공제도 잊지 마세요
✔︎ 급여 지급일은 회사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함께 해볼까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원의 3개월 출산휴가라면
➠ 정부가 주는 돈: 매달 210만 원 × 3개월 = 총 630만 원
➠ 회사가 주는 돈: 매달 90만 원 × 3개월 = 총 270만 원
➠ 퇴직연금도 잊지 마세요!: 매달 7.5만 원 × 3개월 = 22.5만 원
➠ 4대 보험 산정 기준: 정상 근무 시 월급 기준으로 계산
✻ 주의: 산전 후 휴가 기간 중 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할까?
☑︎ 출산 2달 전: 직원분께 신청서 받기
☑︎ 출산 1달 전: 허가서 드리기
☑︎ 매달 1일: 급여 계산하기
☑︎ 매달 10일: 급여 입금하기
☑︎ 출산휴가 시작 전: 업무 인수인계 확인하기
☑︎ 고용보험 신청: 필요 서류 준비하여 접수하기
고용보험 신청은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전자신고 시스템(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세요.
회계처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➊ 정부지원금 처리할 때는
- 받을 돈 기록: 미수금 2,100,000원
- 급여로 처리: 종업원급여 2,100,000원
- 지원금 입금 확인 후: 미수금 → 보통예금
➋ 회사부담금 처리할 때는
- 지출 기록: 급여 900,000원
- 세금 떼기: 예수금 81,000원
- 실제 줄 돈: 미지급급여 819,000원
- 4대 보험: 정상 급여 기준으로 산정
꼭 기억해 주세요!
✅ 정부지원금은 반드시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 주세요
✅ 급여대장에는 '출산휴가 급여'라고 꼭 표시해 주세요
✅ 모든 서류는 5년 동안 잘 보관해주셔야 해요
✅ 퇴직연금 납입! 정말 중요해요. 깜빡하지 마세요
✅ 출산휴가 중 연차휴가는 별도로 적립됩니다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 산정 시 정상 근무일로 포함되어 연차가 정상적으로 적립됩니다.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처리도 잊지 마세요
✅ 급여명세서 발급 시 구분 표기 필수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회사의 의무입니다.
정확한 처리를 통해 직원의 안정적인 출산휴가를 지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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