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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 해외로 이민갈 때 절차 알아보세요

by 라온 RAON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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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에 동네 ‘통장님’께서 찾아오셔서는 우리 아이의 3월에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주셨고 학부모 사인을 받아가셨어요.

돌아오는 1월 1일 출국을 하여 내년부터 해외에서 살게되기 때문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하여 “아이가 내년에 해외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하여 취학 면제 부탁드린다”라고 말씀 드렸고, 동사무소 직원은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저희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를 하러 간 다른 동사무소에서 “초등학교 입학 면제 혹은 보류는 배정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배정된 초등학교 교무실을 방문하였더니 글쎄 절차가 꽤나 복잡했어요.

일단 ‘해외 이민’으로 인한 초등학교 면제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취학 면제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출입국 사실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학부모 및 학생 각각 작성) ➡️ 출입국에 대한 사실 증명 1부
4. 해외근무 확인서(근로계약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학생 사진 2장

1, 2, 3번은 학교에서 주는 서류로 작성 및 사인하여 전달드리면 되니 비교적 간단해요(다만 3번 서류는 학생 사인이 필요해요).

4번 ‘해외근무 확인서(근로계약서)’의 경우 저희 신랑은 외국인이라 해당 국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거라서 해당 국가 입국 후 서류를 카톡과 국제 우편으로 학교로 보내달라고 하네요.

✔️ 여기서, ‘카톡’은 출국 전 미리 연락 가능한 학부모의 카톡 ID를 초등학교의 취학 담당교사에게 전달하여 연락하도록 합니다.

5, 6번의 경우 ‘학생 기준’으로 하여 발급받으면 되고, 7번 사진의 경우 학생을 학교로 대동한다면 학교에서 바로 사진 찍어도 된다고 하여 생략이 가능해요.

초등학교에서는 입학 면제 신청을 할 때 되도록 아이를 대동해달라고 합니다(그게 적법한 절차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면제가 이렇게나 복잡한지 몰랐던 터라 깜짝 놀랐어요. 또한, 한국 행정의 치밀함과 꼼꼼함에 감탄하기도 했답니다.

❗️주의 : 취학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출국을 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 조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코 앞에 앞두고 해외 이민을 가시는 경우 반드시 동사무소에 해당 사안에 대한 문의를 하시고, 초등학교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세요.

저는 내일 아이와 함께 초등학교에 취학 면제 신청을 하러 갈 것이고, 해외 입국 후에도 배우자의 근로계약서를 국제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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