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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되어 시급 9160원입니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91만4440원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5인 이상, 30명 미만의 민간 사업장도 관공서와 동일하게 공휴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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