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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브라질 입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2022.08.31 기준)

by 라온 RAON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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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입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내되는 사항은 2022년 8월 31일 기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브라질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브라질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br-ko/index.do



 

 

항공으로 브라질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의 요건은 브라질 위생감시청(ANMISA), 세계보건기구 또는 접종 국가에서 승인한 백신을 2차 접종까지(얀센 백신은 1차) 완료한 후 최소 14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브라질 입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에는 이름, 백신명(제조사), 로트번호, 접종일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인쇄를 하거나 디지털 파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QR코드는 불가)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 또한 있습니다. 

 

  • 건강 상 예방 접종을 맞을 수 없는 자(의사소견서 필요)
  • 백신접종이 아닌 12세 미만 아동(보호자 동반)
  • 예외적인 요청에 따른 인도주의적 사유 가능
  • 보건부 발표 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출발한 자
  •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브라질인 및 브라질 거주 외국인



※ 단, 예외 대상의 경우 비행기 탑승 전에 항원검사 혹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탑승 24시간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출발 국가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2세 미만 또는 동반자가 있는 12세 미만 아동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90일 이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무증상자는 최소 14일 간격으로 실시한 PCR 양성 확인서(두 번째 검사는 탑승 24시간 전 실시)와, 무증상에 여행이 가능하다는 여행 일자가 포함된 의사소견서(의사의 서명 필요)가 필요합니다.




※ 주브라질 한국 대사관 대표전화: +55-(0)61-3321-2500

 

 주브라질 한국 대사관 영사콜센터(24시간): +82 (0)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