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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만약 회사에서 개인용 건강검진 결과표를 내라고 한다면 내야할까

by 라온 RAON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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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서류의 보존) 조항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건강검진 결과표는 ‘개인용’이 아닌, ‘사업장용’이나 ‘건강검진 확인증’등 회사에서 근무자가 건강검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개인용 결과표는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후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로 받은 ‘개인용’ 결과표의 경우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에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회사가 근로자에게 개인용 결과표를 요구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건강검진 개인용 결과표를 받고 개인의 병력을 누설하거나, 병력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용 건강검진 결과지 다운로드 방법

 

1.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nhis/index.do) 사이트 접속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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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2. 메뉴의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 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을 통해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사무식의 경우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인 경우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하며, 따로 비용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년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면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채용검진은 4만 원)

 

 

직장인 기본 건강검진은 키, 몸무게, 혈압,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시력검사, 청력검사, 소변검사 검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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