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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경제

2024년 내년 최저시급(연봉/월급/주급/일급) 인상률 2.4% 정리

by 라온 RAON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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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연봉/월급/주급/일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반기가 되면 내년 최저시급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2023년인 올해의 최저시급은 9,620원이었는데요.

 

2023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24,126,960원입니다.

 

내년 최저시급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것은 '최저시급이 만 원이 넘느냐'였는데요.

 

2023년 최저시급에서 3.95%(380원)가 오르면 내년 최저시급이 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러나 2024년 인상률은 2.4%에 그치고 말아 만 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률과 금액은?

내년 2024년의 최저 시급 2023년 최저 시급에서 2.5%가 오른 9,86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4년의 최저 월급은 월급 2,060,0740원입니다.

 

  • 최저 시급: 9,860원
  • 최저 주급: 473,280원
  • 연봉(실수령액): 18,769,900원

 

 

 

 

 

 

 

2023년 물가상승률은 3.4%로,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통 최저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데,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은 2.5%에 그쳐,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이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2023년 외식물가의 경우에는 11% 상승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과 인상률

 

 

2019년의 임금 인상률은 10.9%로 8,350원 / 2020년의 인상률은 2.87%로 8,590원 / 2021년의 인상률은 1.5%로 8,720원 / 2022년의 인상률은 5.05%로 9,160원 / 2023년의 인상률은 5.0%로 9,62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방법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먹고살고 있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인 만큼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대요.

 

최저임금은 매년 4~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내년도의 최저임금액을 논의하며 정해집니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6월 29일 전에 정해져야 합니다.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의 수식에 따라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은 누가 정하는 걸까?

또한, 최저임금을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종 임금 결정권의 경우에는 노사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공익위원이 가지게 됩니다. 

 

한편,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가지는 만큼 정부 입맛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큽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자칫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적정선에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