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세 신고 · 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법 개정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8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3년 8월 주민세 납부 요약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신고·납부 방법
- 주민세 신고·납부서 발송
- 인터넷(위택스) 전자신고·납부
- 우편·팩스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신고·납부 기한
-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을 지나서 납부할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를 권장합니다.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기준
주민세는 개인, 사업소, 종업원으로 나뉘며,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납부방법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
▶ 개인분: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에 거주하는 개인이 주민세를 부과받습니다.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합니다.
▶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로 나뉘며, 납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종업원분: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에서 근무한 종업원의 월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납기는 월 급여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민원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1) 개인분
개인분이 주소를 둔 경우, 과세표준은 6,000원(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a) 세대주와 주소지(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b)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2) 사업소분
사업소분의 경우, 기본세율은 50,000원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기본세율
개인사업자의 경우, 6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액(출자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50억원 초과: 주민세 2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원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주민세 100,000원, 지방교육세 25,000원
- 30억원 이하: 주민세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 그 밖의 법인: 주민세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②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세율: 1제곱미터당 250원입니다. 단, 폐수,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의 경우 1제곱미터당 500원이 적용됩니다.
※ 과세제외 면적: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시설(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도서관 등), 직장내 어린이집 및 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의 연면적
종업원의 경우,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가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동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 육아휴직 기간, 출산휴가 및 복귀 후 1년간 받는 급여 제외)는 제외됩니다.
(*) 종업원 급여 총액: 근로계약서 또는 업무와 관련한 문서 등에 의한 급여를 모두 합한 금액
가산세의 종류
가산세에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각 가산세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신고한 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은 경우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면 추가적인 벌금과 함께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신고한 세액에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것은 세금을 덜 내었을 경우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과소 포함)을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0.02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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