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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스페인어로 제출해도 되나?

by 라온 RAON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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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해외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한국어나 영어권이 아닌 스페인어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는다면? 반드시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경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예를 들어, A국에서 출발하여 B국을 경유해 한국에 도착한다면, PCR 음성확인서는 A국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반면에, A국에서 출발해서 B국에 입국했다가, 다시 B국에서 출국해서 한국에 도착한다면, B국에서 PRC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포인트는, B국을 그냥 경유(환승)했느냐, 아니면 입국절차를 밟았느냐의 차이이다.

 

 

 

 

또한, PCR 음성확인서를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에 넣어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PRC 음성확인서는 휴대폰이 아닌, 반드시 인쇄해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PRC 음성확인서에는 성명(여권 기재 이름과 동일), 검사명, 검사 결과, 발급 일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영유아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만 0~ 5세의 영유아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가 아니다(만 6세부터는 PRC 음성확인서 제출). 그러나, 보호자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동반 영유아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