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해외접종자 입국 후 예방접종확인서 발급까지

by 라온 RAON 2022. 1. 30.
반응형

 

 

 매일 1%씩 성장하는 재테크・도서 블로거 라온 

해외접종자 입국 후 예방접종확인서 발급까지

 

입국부터 예방접종확인서 등록까지

 

아래 그림을 보면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국부터 예방접종확인서 등록까지의 절차가 나와있다.

 

출처: 질병관리청

 

크게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과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나눌 수 있다.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F6 비자 등을 가진 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뒤, 입국 당일 혹은 다음 날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7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이때, 거처가 없는 경우는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 격리가 끝나면 추가 검사를 하고, 추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 격리라는 점이 다르다.

 

아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한 내국인 및 외국인이 예방접종 확인서를 받는 과정이다. 격리 후 접종 이력을 등록하러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보다시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어도, 격리 면제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격리를 해야 한다. 입국할 때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고 7일간 격리해야 한다. 2022년 2월 4일부터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고.

 

 

 

2월 4일(금) 0시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 7일로 변경

 매일 1%씩 성장하는 재테크・도서 블로거 라온 2월 4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 7일로 변경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 2022년 2월 4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이

laflorperenne.tistory.com

 

 

7일간의 격리가 끝나면 해외 예방접종 이력을 등록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해외 예방접종 이력 등록

 

해외 예방접종 이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백신 종류, 접종일, 접종 기관명, 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가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는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됨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