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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월 4일(금) 0시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 7일로 변경

by 라온 RAON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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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 7일로 변경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 


2022년 2월 4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이 기존의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습니다.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단기체류 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격리 장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F6 비자 등에 해당합니다)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에 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모든 국가 지역을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 연장합니다. 즉, 해외입국자는 어느 나라에서 오든지에 상관없이 모두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단, 예방접종 격리 면제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변경 시 추가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F6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격리는?

 

저는 3월 4일 저의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데요. F6 비자 요청을 했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90일 안에 입국해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F6 비자로 들어가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격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찾아보았는데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F6비자, 즉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의 자격으로 입국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시설 격리가 아닌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나 외국 정부에서 발행한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족 관계를 증명한 장기체류 외국인 배우자라고 해도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자가격리할 장소가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설 격리 비용은 통상 하루에 12~15만 원 선이라고 하는데, 비용은 머무는 곳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머무는 호텔은 랜덤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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