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이란?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이나 추나 기구 등을 이용해 경추를 밀고 당기면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치료법입니다.
추나요법으로 안면비대칭, 거북목, 일자목,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측만증, 요통, 골반불균형 등을 치료할 수 있으며, 비뚤어진 경추를 바로 잡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지고 기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과 도수치료의 차이점은 추나요법은 대게 척추와 골반 골격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반면, 도수치료는 뼈나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 힘줄 등 연부조직을 풀어주고 주위 근육을 개선하는 치료입니다.
또한,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치료하며,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치료합니다.
추나요법은 10~20분 정도로 짧은 편이며, 환자에 따라서 침이나 부황 등의 치료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적용 여부
추나요법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1년에 20번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실손보험(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실비보험)을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했다면 통원치료일 경우 급여가 가능하며, 그 이전은 입원 치료 시에만 급여가 가능합니다.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실비보험)이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면 본인부담금 만 원은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저도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나요법을 피해야 하는 사람
디스크가 이미 터진 환자라면 추나요법을 피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다가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늘어난 사람도 추나요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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