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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결혼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변경하는 절차, 필수서류, 방법 정리

by 라온 RAON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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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존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가 이사를 가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 시 준비물

먼저, 공급계약서(원본), 증여계약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바꾸는 방법

위의 준비물을 챙겨서 명의를 변경할 아파트가 속해있는 관할 지역의 구청을 방문합니다.

구청에 증여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구청 방문 후에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승계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승계확인서 발급을 받지 않으면 명의 변경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아파트 단독명의가 부부 공동명의로 바뀌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변경,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부부 공동명의 장점

종부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넘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12억 원을 초과했을 때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종부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지는데, 2인 500만 원까지 공제되어서 양도세가 줄어들 게 됩니다.

그 밖에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으로는 상속세와 임대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단점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는 취득세가 생기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율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취득당시가액 X 2/3억 원 - 3) / 100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1세대 4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4%

 

 

이 밖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아파트가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 밖의 공동명의의 단점으로는 피부양자가 일반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4대 보험료가 증가되는 것과 주택 담보대출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이혼할 때는 어떻게?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혼 후 재산분할은 아파트 명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은 혼인 후 재산 축적 기여도에 따라 평가되고 분할되게 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때는 혼인기간, 나이와 직업 및 재산 축적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