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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혜택,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라온 RAON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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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평균 간병비 12~17만원, 한 달 400만~500만원

하루평균 간병비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간병비로 12~17만원, 한 달 간병비로는 400만~500만원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간병비 지급은 주로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이루어지고 있어 간병비 지급 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일부 도입 중이지만, 수요의 증가에 따라 따라잡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간병비보험 VS 간병인보험

보험 종류 설명
간병인 보험 보험사가 직접 간병인을 지원하는 형태의 보험
간병비 보험 보험사가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

 

간병인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로 연락하여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간병인 비교나 선택과정이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간병비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병원이나 간병인 센터를 통해 간병인을 이용하면 보험사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간병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시설입소 또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대상

65세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

 

 

신청기간

연중 어느 때나 신청 가능

 

 

혜택

등급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 현금급여 등

 

1) 시설급여: 1~2등급 판정 어르신 등 요양시설 입소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제공

 

2) 재가급여: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어르신 등 가정에서 재가서비스 지원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제공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제공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자격 확인  등급 판정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 요양 지원 급여내용

 시설급여: 요양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 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 현금급여: 장기 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본인일부 부담

► 시설급여 20% (비급여: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 부담)

 

 재가급여 15%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대 60% 본인 부담금 경감 (최대 시설 8%, 재가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장기요양등급과 점수

장기 요양 등급은 신체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다양한 검사로 평가됩니다.

 

신체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재활이 필요한 상태라면 해당 점수로도 요양 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심신의 기능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의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의 일부분에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생활의 일정 부분에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문의처 : ☎ 1577-1000,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주소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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