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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2인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자격 알아보기(중위소득 32%)

by 라온 RAON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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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2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의 급여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먼저, 생계급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가정의 생활비를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에 2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가정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2% 이하, 즉 약 11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다음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가정의 의료비를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2인 가구가 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즉 약 14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가정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2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중위소득의 48%, 약 176만원 이하어야 합니다.

 

 

교육급여

다음으로 교육급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가정의 교육비를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2인 가구가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약 18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인가구 최저생계비

2024년에 정부가 결정한 2인 가구의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 즉 '최저생계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그 해의 경제 상황, 물가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되는데, 소득이 낮은 2인 가구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0%로 설정되었습니다.

 

즉, 그 해의 중위소득이 100만원이라면, 2인 가구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30만 원이었겠죠.

 

그런데 2024년에는 이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32%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2024년에는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2인 가구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32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그 해의 중위소득 값을 알아야 합니다.

 

2024년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3,682,609원으로, 이 중위소득의 32%가 바로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인 1,178,435원이 됩니다.

 

 

2024년 2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 자격

2024년에 2인 가구를 위한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즉 '최저생계비'도 마련할 수 없는 가정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이 월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중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이미 대부분이 사용되어, 나머지로는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바로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을 통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2024년에는 이 중위소득의 32%가 바로 최저생계비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숫자로 환산하면, 1,178,435원이 됩니다.

 

즉, 2인 가구의 소득이 1,178,435원 이하라면, 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 신청기한

신청기한의 정확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서 정확한 신청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방법

절차나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에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서류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선택서류에는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 선택서류는 주민센터의 필요에 따라 제출하면 좋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이용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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