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실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 변경으로 물품을 추가로 보내야 하는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샘플 형태로 DHL 같은 특송사를 이용할 때 수출신고필증(면장)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상인지 무상인지 애매한 상황이라면 더 그렇지요.
2025년 4월 현재, DHL을 통한 ‘유무상 혼합’ 샘플 발송 시에도 수출신고필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방법과 예시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 어떻게 수출신고할 수 있나요?
✅ 방법 1: 동시 포장, 유/무상 각각 신고
하나의 운송장(Invoice)으로 DHL에 보내더라도, 유상 품목과 무상 품목을 동일 박스에 포장해 각각 유상 신고, 무상 신고로 따로 수출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계약 변경으로 유상 납품할 부품 A(10개)와 테스트용 무상 샘플 B(5개)를 함께 DHL로 보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인보이스에는 두 품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A: Unit price $10, total $100 (유상)
B: Unit price $0 or 시가 기준, total $0 or $XX (무상)
포장명세서에도 두 품목을 구분해 적습니다.
이 상태로 관세청(UNI-PASS)을 통해 유상 신고 1건, 무상 신고 1건을 별도 면허로 신청합니다.
✅ 방법 2: 유상 면장에 무상 품목 포함
경우에 따라 유상 수출신고서에 무상 샘플을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상 품목의 품명에 무상문구를 명확히 기재(FREE OF CHARGE, USD 해당 물품의 value)해야 합니다.
단, 세관 심사 시 사유 설명이 필요할 수 있어 관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유의할 점
인보이스에는 반드시 유무상 품목을 구분해서 금액과 수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Sample’ 같은 포괄적인 표현은 피하고,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품명을 기재하세요.
DHL은 물품 종류나 성격에 따라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세관 통관 지연 방지를 위해 포장 안에 품목별 명세서 동봉을 추천합니다.
DHL로 유무상 혼합 샘플을 보낼 때도 수출필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업체와 계약이 늦게 정리되는 상황이라도, 위 절차만 잘 지키면 문제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수출 실무자가 아니더라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회사 내부 협의나 해외 파트너 대응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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