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수출을 무상거래(GN)로 처리하는 경우, 대부분은 물품대금 없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최근 제가 경험한 사례처럼,
외국 업체가 에어플라이 차지(Air Freight Charge) 명목으로 운송비를 입금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요, 정리하고 나니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무상 샘플 수출 후 운송비 입금이 발생했을 때,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샘플 무상 수출 후 운송비 입금, 상황 정리
- 면장(수출신고필증) 상 무상거래(GN)로 처리 → 물품대금 0원
- 매입/매출전표는 면장 금액 기준으로 입력 후, 광고선전비로 정리
- 일반전표로 외상매출금/광고선전비 대체 완료
그런데, 업체에서 입금 확인하니 인보이스에는 "샘플비 0원", 맨 마지막에 "Air Freight Charge $1,100" 기재됨.
즉, 물품대금이 아니라, 운송비(Air Freight) 입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회계처리 방법
1. 분개 방법
운송비는 물품 매출이 아니므로, 운송수익 또는 잡수익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회계분개 예시
- 차변: 외화통장 (또는 보통예금) 1,485,000원 (1,100불 × 환율 1,350원 기준)
- 대변: 운송수익 또는 잡수익 1,485,000원
💡 포인트
운송비 수익은 매출로 잡으면 안 됩니다.
"외화통장" 입금액은 반드시 해당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해야 합니다.
2. 부가세(VAT) 처리
국외 거래에서 발생한 운송비 입금이므로 국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도 필요 없습니다.
➔ 단, 인보이스 및 입금증빙은 필수로 보관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구분 | 체크포인트 |
증빙자료 | 인보이스, 송금확인서 사본 필수 보관 |
환율 기준 | 외화 입금일 기준 매매기준율 적용 |
회계장부 | 매출이 아닌 ‘기타수익’으로 별도 기록 |
부가세 신고 | 과세대상 아님, 별도 신고 불필요 |
내부결재 | 입금 내역 확인 후 경리/회계팀 승인 절차 |
개인후기 및 정리
샘플 수출은 통상 간단하게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운송비 입금이 발생하면 살짝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배운 점은,
물품대금과 운송비는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세무처리를 확실히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예방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정리한 내용 참고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무료자료: 샘플 운송비 입금 처리 엑셀 양식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샘플 운송비 입금 처리용 엑셀 전표 양식"을 공유합니다.
✅ 입금 환율 자동계산
✅ 외화/원화 동시 기재
✅ 기본 분개 자동정리
다운로드 링크:
📎 샘플 운송비 입금 처리 엑셀 양식 미리 보기
항목 | 내용 |
입금일자 | 2025-04-28 |
거래처명 | ABC Corp. |
외화금액(USD) | 1,100 |
환율(₩) | 1,350 |
원화금액(₩) | 1,485,000 |
차변계정 | 외화통장(또는 보통예금) |
대변계정 | 운송수익 또는 잡수익 |
적요 | 샘플 운송비 입금(Air Freight Charge) |
비고 | 인보이스 및 송금확인서 첨부 |
(실제 엑셀 파일에서는 외화금액과 환율 입력 시, 원화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마무리
이제 무상 샘플 수출 후 운송비 입금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회계/세무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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