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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입사 1년차 수습기간 3개월 있다면 월차(연차) 사용 가능할까?

by 라온 RAON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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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수습기간 3개월 있다면 월차 사용 가능할까?


오늘은 입사 1년차에 수습기간 3개월이 있는 경우 월차 혹은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끔 회사들 중에 수습 기간 중에는 월차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기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규직의 경우 수습기간이 3개월 있어도 월차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나서 1개월 만근을 하면 그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4월 28일에 입사를 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만근을 했다면, 3개월이 되는 7월 28일 이후 8월에는 3일의 연차(월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자가 연차발생기준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달로부터 1년 안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월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
2.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이나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월차를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법이며 신고를 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