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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영업 비밀 유출을 예방하는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by 라온 RAON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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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보안서약서’, ‘비밀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라고 불리는 <비밀유지계약서>회사의 기밀 사항이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만약 퇴사자가 경쟁 업체로 이직해 이전 회사의 영업 고객 리스트나 영업 방식 등의 정보를 유출한다면 이는 곧 기업의 손실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먼저, 어떤 비밀을 유지하기 원하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과 계약 당사자 간에 충분한 공감과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기업만의 독립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기업 만의 고유한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에 이용되는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뜻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2~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비밀유지 표준계약서이며, 특허청의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도 다양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양식 다운로드(2022년 2월 18일 기준)

표준비밀유지계약서(22.02.18).hwp
0.12MB
표준비밀유지계약서(22.02.18).pdf
0.24MB

 

 

 

새롭게 바뀌는 양식의 경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EctWkFskiiFjHcuKawspxMZVH0lH5LNYdUUX3R1aYjyaQ5LP7TC2LhSQPHWiUq6y?key=4436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https://www.tradesecret.or.kr/bbs/standard.do?gb=241

 

영업비밀보호센터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 보호 전문 기관, 영업비밀 교육 및 상담, 원본증명 서비스

www.tradesecr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