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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외국 국적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내는 방법 최종 정리

by 라온 RAON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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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 국적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엄마•아빠는 한국 국적이지만 자녀가 외국 국적인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외국 국적의 자녀가 국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증여세율은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내 거주자 vs 비거주자


자녀가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만약 자녀가 주재원 발령 등의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내에 183일 미만 머물러도 ‘거주자’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학비를 받아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거주자’가 됩니다.


외국 국적의 자녀에게 증여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유무가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 증여세 계산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거주자 자녀는 증여 공제 없어


자녀 증여는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세금이 공제되지만 ‘비거주자’라면 증여 공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녀가 비거주자일 때 장점


그러나 자녀가 비거주자일 때 장점도 있는데,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도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할 때는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것이 유리하고, 그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는 자녀가 비거주자인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증여 신고는 증여가 이뤄진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거래내용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서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