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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여권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방법, 구비 서류

by 라온 RAON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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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을 못하다가 오랜만에 여행을 하려고 여권을 꺼내보니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려 서둘러 여권을 재발급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가는 해외 여행시 입국 요건으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신여권은 신원정보 면을 현행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으로, 각종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여권입니다.

 

 

여기서,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재질이란 PC라고 불리는 열가소성 투명 플라스틱의 종류로 충격과 열에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여권번호가 기존의 8자리 숫자 조합에서 7자리 숫자 + 1자 영문자 조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정보도 강화되었는데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 제외되었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의 사증면수는 복수여권은 58면 또는 26면, 단수여권은 14면으로 사증면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비용은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입니다.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비용은 25,000원입니다.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이란?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 받는 여권

 

→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신규발급에 해당합니다.

 

여권 발급 구비서류

 

1) 수록 정보 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을 변경하는 경우)\으로 인해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여권사진변경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가능

→ 여권 로마자성명표기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

 

 

2) 여권 분실로 인해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3) 여권 낙서 등 훼손으로 인해 재발급받는 경우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훼손여권으로 갈음/본인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4) 사증란 부족으로 인해 재발급 받는 경우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5)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 재발급 받는 경우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여권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여권발급신청서_(개정2021.12.21).pdf
0.92MB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온라인으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으로 접속해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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