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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by 라온 RAON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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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보험제도를 뜻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는 먼저, 최소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직무수행 곤란성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근무자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해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자의 부상·질병이 2개월 이상의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만 직무수행 곤란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치료기간이 짧고 진료내역이 통원 또는 약물처방인 경우에는 근무와 치료가 병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무수행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②이직회피노력

 

또한, 질병·부상으로 근무가 어려워 사업주에게 업무 종류 전환, 병가,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기업의 사정상 이러한 요청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근로자가 질병·부상 시 휴직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한 필요서류

① 병원 진단서(재직 중에 받아야 인정이 됨)

 

- 환자의 인적사항

- 병명

- 발병일 진단일

- 향후 치료에 대한 의사의 소견(치료 예상기간, 입원 필요성 등)

- 의사 진단 당시 질병·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웠는지의 여부 



질병·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한 필요서류

② 사업주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질병 퇴사자 확인서

 

근로자가 직무 전환, 병가 혹은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장의 사정 상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이직(퇴사) 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질병 퇴사자 확인서는 퇴사 후 다시 회사를 찾아가서 받기 번거로우므로 재직 중에 미리 작성해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한 필요서류

③ 퇴사 후 병원 진료내역서, 입원·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

 

퇴사 후에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여부 확인



질병·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한 필요서류

④ 의사 소견서(수급자격 신청 당시의 신청인의 건강상태 소견서)

 

질병·부상 등의 치료로 증상이 호전·완치되어 현재 시점에 재취업 활동 및, 근로 가능,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 활동 및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질병이 완치 혹은 호전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한 필요서류

⑤ 수급자격 신청인 의견진술서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게 된 사유를 수기로 작성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최대 1년이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 퇴직일로 1년 이내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는 사업장에 ‘사업주 확인서’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휴직이나 배차 전환을 요구했던 문자, 대화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웹사이트

고용보험 웹사이트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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