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년 자동차세 1, 3, 6, 9월 연납 할인율, 자동차 6월 구매 시에는?

by 라온 RAON 2023. 5. 6.
반응형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자동차에 대한 세금세이기도 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이기도 합니다. 

 

2023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기의 경우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의 경우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만약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따른 할인이 적용됩니다.

 

 

 

 

1, 3, 6, 9월 연납 할인율

1월 연납 시 6.4% / 3월 연납 시 5.2% / 6월 연납 시 3.5% / 9월 연납 시 1.7% 할인 적용됩니다.

 

작년의 경우 1월 연납을 했을 때 할인율이 9.15% 적용되었는데, 올해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할인율이 매년 조금씩 축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정이라고 합니다. 

 

 

 

 

- 1월 연납 기간 :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 3월 연납 기간: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 6월 연납 기간 :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 9월 연납 기간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의 경우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해당 월의 마감일에는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합니다.

 

※ 일요일과 대체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서울 거주자의 경우에는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신청 페이지에서 납세 의무자의 정보와 환급 계좌를 입력한 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합니다.

 

 

 

차량 운행 연차에 따른 자동차세 금액

네이버나 다음 등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라고 검색하면, 운행 연차에 따른 자동차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운행 1~2년 차의 자동차세 금액입니다.

 

 

 

 

5월에 자동차 구매한 사람은 1분기 세금을 낼까?

5월 말에 자동차 구매를 했는데 1분기 세금을 내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차량을 5월 말에 구매했다고 해도 1분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1분기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다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6월 중순, 예를 들어 6월 20일에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그래도 1분기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1분기 세금을 내야 하며, 6월 20일부터 30일까지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납부 고지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2분기에 함께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