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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홍수로 인한 침수차 자차보험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by 라온 RAON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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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내린 비에 서울, 인천, 경기 광명 일대 등 지대가 낮은 지역의 도로가 침수되었습니다.

 

도로 침수 뿐만 아니라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도로 곳곳에 침수된 차들은 옴싹 달싹도 못한 채 홍수 속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홍수 시 운전을 할 때는 일단 도로에 물이 고여있다고 하면 절대 지나가지 마시고 피해 가셔야 합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차량 침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의한 침수피해, 자차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홍수나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침수 시에는 자차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통제구역이나 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개인과실로 인정되어서 피해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도 피해보상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홍수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보험 할증은 없지만 1년 동안 보험 할인이 유예될 수 있으며, 차량 내 귀중품은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의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서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에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생긴 피해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험이 없는데 차량이 침수피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당연히 보험 혜택은 없지만, 2년 이내 새차를 구입 시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가 속히 이뤄져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